군, 떼일뻔한 부가세 4억8천만원 되찾아
재무과 직원들 세법 공부…전문가 도움 안받고 찾아내 3년간 총 9억4천만원 환급 성과…지방재정 단비 역할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17일
|  | | | ↑↑ 지난 16일 오전 조재환 과장(앞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들이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 | ⓒ 고령군민신문 | |
고령군이 국고에 귀속될 뻔한 부가세를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4억8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군 재무과 직원들은 급변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관련 법규를 능동적인 해석을 통해 숨은 재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자칫 국비로 귀속될 수도 있는 재원을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실무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관련법규를 연찬, 실무에 적용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최근 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가야펜션 부가가치세 4억4천만원 등 현재까지 총 9억4천만원의 국세를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건이며, 지방재정 확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대가야문화누리 국민체육센터와 카페테리아, 대가야테마관광지 내 상가라누리원, 작은 영화관 등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시설물의 신축 및 유지보수비 등 매입세액이 임대료, 사용료 등의 매출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환급을 신청,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내년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대가야문화누리 사업에 대한 정산신고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입세액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확충의 지속적인 기여가 예상된다.
지역주민들은 “국고로 귀속 될 수도 있는 이번 부가세 환급은 공무원의 능동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이며, 이들 직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도“불요불급한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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