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64호입력 : 2016년 03월 08일
총선관련 고소 . 고발 ‘점입가경’
이완영 의원,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상대후보 측 대구지검에 고소·고발 김 모 성주군의원 이 의원 사기와 무고로 고소
4.13 총선을 앞두고, 상대후보 측의 지속적인 선관위 경찰 고발로 조사를 받아 온 이완영 국회의원이 악의적인 선거철 음해용 흠집잡기에 맞서 해당자들을 대구검찰청에 고소·고발하는 강경책을 내 놓았다.
이 의원은 현직 김 모 성주군의원은 피고소·고발인으로, 박 모 현직 경북도의원 및 박 모 전직 경북도의원, 김 모 전 성주군의원, 박 모 전 양지회 회장 은 피고소인으로 총 5명의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고소인을 낙천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저지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내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의 혐의다.
이 의원 측은 새누리당 경선이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공천심사용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피고소인 5명은 2012년 총선 당시 현역 군의원의 금품살포 의혹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대가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추측성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구태를 바로 잡기 위해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들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이완영을 고소·고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였으며, 이미 경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도 또 다시 최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와 클린공천지원단(단장 김회선 국회의원)에 고소인을 음해하는 진정까지 접수해 왔다. 또한 진정내용을 근거로 하여 마치 사실인 양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종 SNS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음해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해오고 있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이 의원은 “최근 연이은 지역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상대후보와 2배가량의 격차를 벌이며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허위 사실이 분명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칠곡·성주·고령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관련 조사에만 대응해 왔을 뿐이다. 그런데 선거에 임박해 올수록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유포행위가 점점 도를 지나쳐 가고 있고,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심려가 깊어져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부득이 고소·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모 성주군의원 무고죄로 고소
이런 가운데 김 모 성주군의원은 지난 4일 이완영 의원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국회의원인 이완영이 지난 지방선거 무렵 “공천 안 받을라 카나”라고 협박해 공천 불안증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다. 이 건으로 계속 협박해 고소인과 가족들은 현역 국회의원의 눈치만 보며 숨죽여 살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완영이 불법정치자금 위반죄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니 오히려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선거자금 지출을 부인하며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있는바 고소인은 이완영을 허위사실 적시로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고소건에 대해 무고죄로 엄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김 모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자금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19대 총선 때 이완영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김 모 군의원은 이 의원이 자신의 공장매각 대금 2억5천만원을 주지 않고, 계획적으로 연기한 것은 변제 의사가 없는 ‘사기’라면서 경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SNS 유포 문건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완영 국회의원이 성주군 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모 후보로부터 수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다시 되돌려 줬다는 내용과 기부행위 등에 대한 고발 건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64호입력 : 2016년 03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