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68호입력 : 2016년 04월 05일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다른가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전혀 다르다. 운전이나 자동차의 연관성으로 혼돈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전혀 다르다.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세가지 측면에서 책임이 발생된다. 첫번째가 민사적 책임, 두번째가 형사적 책임, 세번째가 행정적 책임이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면 치료해주고, 물건이 파손되면 물어(보상) 주는게 자동차 보험이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치면 경찰서에서 “합의서 받아 오세요” 한다. 여기서 형사합의금 최고 3,000만원까지, 그리고 사고가 나면 벌금이 나올 수 있는데 행정벌금 최고 2,000만원까지, 또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비용으로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운전자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선택형), 무보험차상해(다른자동차운전담보-자동선택), 자차, 긴급출동 등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 책임보험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대인1에서 1억5천만원과 대물에서 2천만원(2016년4월1일부터 확대됨)까지 보상된다. 책임보험(의무보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이 세가지가 핵심이다. 사람들마다 운전자보험이 다른 이유는 핵심 세가지는 모두 같은데 추가로 골절이나 후유장애등 진단비, 입원일당 등을 추가하기 때문에 보장범위나 보장의 크기, 보험료 등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 가입시기별로 예전상품에서 위로금명목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없어졌다. 일부 영업용운전자 보험은 면허 취소위로금, 면허정지위로금, 사고할증위로금, 등이 남아 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으로 명시된 상품은 예전 상품이다. 근래 중상해시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변경되어 ‘중상해시 합의금’을 추가로 가입하든지 새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를 구제 한다는 국가적 보장사업의 일환에서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보장한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의 법률적 책임을 보호받기 위해 경제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둘다 가입되어야 완전한 보장이 되는 것이다.
김종호 보험컨설턴트(전. 고령로타리클럽 회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68호입력 : 2016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