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70호입력 : 2016년 04월 19일
음주운전 사고 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 시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어이~동생~ 보험만기 다됐어! 송금해줘”, “예~ 알겠습니다” 또는 “형님 알아서 보험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었던 사람이 사고가 나면 “형님 사고 났는데 알아서 다 넣어놨지요?”, “에이~ 그거 돈 얼마 한다고 그걸 뺏습니까?” “아니 보상금액이 왜 이것 밖에 안됩니까?” 등등 서로 원망의 대상이 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보험중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우리는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남을 위한 보장담보와 나를 위한 보장담보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대인, 대물 처럼 ‘대’자가 들어가는 것은 남을 위한 보장 담보입니다. 자손, 자상, 자차는 나를 위한 보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대인에서 보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인은 무한으로 선택하는 반면 자신, 즉 운전자나 가족이 다쳤을때에 해당하는 자손이나 자상은 관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보험료를 찾아 여기저기 견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담보 보장금액을 낮게 조정해 맞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대인배상1·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나,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으로 1사고당 대인배상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을 면책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2016년 4월 1일부터 200만원, 50만원에서 상향 변경됨) 보험은 설계사를 위해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가입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임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음주사고시 보상이 가능 할까요? 라고 종종 물어봅니다. 대부분 음주 사고니까 안되겠지요? 하고 자신없이 반문합니다. 그러면 음주사고시에도 보험가입 한도까지, 종합보험에 무한으로 가입했으면 사망사고까지 사고처리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왜?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 음주사고가 나면 당황하고 도주하게 됩니다. 뺑소니는 더 큰 문제를 만들뿐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구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도 인간의 도리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보험컨설턴트(전. 고령로타리클럽 회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70호입력 : 2016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