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73호입력 : 2016년 05월 17일
군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꿀 먹은 벙어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3일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들은 식사대접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의 제한선이 생긴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 등 해당자들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과 비교해 행위의 제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한층 더 엄격하다. 고령군도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며 지난 2010년 2월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실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재 전국 243개 의회 중 115개 의회(47.3%)만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2014년 7월)의 경우 김천(2014년 10월), 상주(2016년 1월), 경주(2016년 3월)시가 조례를 제정했고, 군부에서는 청도(2011년 9월), 울진(2011년 11월), 울릉(2012년 12월), 영덕(2015년 12월)군이 제정했다.
그러나 고령군 의회는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많은 언론에서 조례 제정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꿀 먹은 벙어리 마냥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선언적인 윤리강령을 조례로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조그만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제 제7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6월 중순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제7대 의회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의원 스스로가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순리이다”며 제정을 촉구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73호입력 : 2016년 0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