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을 세무사’제도 시행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등
고령군이 지난 10일부터 ‘마을 세무사’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마을 세무사’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하게 되며 특히 정부 3.0취지에 맞게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와 세무사회 간의 동반 관계에 기초한 제도운영 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군의 마을세무사는 지역출신 세무사 등 6명으로 대가야읍, 운수면은 강재원 세무사, 덕곡·쌍림면은 이민구 세무사, 성산면은 강석순 세무사, 다산면은 나채일 세무사, 개진면은 강홍규 세무사, 우곡면은 강수찬 세무사가 각각 담당하게 됐다.
이들 마을세무사들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 등을 한다.
1차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상담, 2차상담은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추가 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게 된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마을 세무사’제도의 시행으로 세금에 대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과, 세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해소 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자진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