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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감사결과 경징계 11명, 훈계 19명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6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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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감사결과 경징계 11명, 훈계 19명
감액 처분 4건에 총 3억9천848만7천원

고령군이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18건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징계 11명, 훈계 19명 등 총 30명에 대한 신분조치 처분과 총3억9천848만7천원 감액처분 요구를 받았다. 경징계는 견책 또는 감봉처분을 받는다.

고령군에 대한 경상북도 종합감사는 지난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으며, 감사범위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총무과의 경우 승진임용 업무 추진 부적정, 부당한 인사관여 등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 근속승진 업무 추진 부적정, 정원관리 부적정 등 총 4건에 대해 주의 지적을 받았다.

재무과는 진료의약품 물품적격심사 부적정에 대한 주의, 건설과는 영업정지 처분 지연으로 수의계약 혜택 부여에 대한 주의와 신인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시정으로 1억5천569만3천원 감액처분 요구를 받았다.

국민안전과는 CCTV통합관제센터 계약협상대상자 선정 부적정에 의한 주의와 성산·인안산업단지 연계도로확장공사 추진에 대한 시정 명령으로 1억2천6만원 감액처분 요구를, 다산산업레저 연계도로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8천429만원 감액처분 요구를 받았고, 보건소는 약사법 위반 약국 행정처분에 대한 주위, 환경과와 기업경제과, 민원과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공장신축 부적정에 대한 주의를 받았다.

환경과는 또 개진반운(금천)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3천844만4천 감액처분 요구를 받았고, 민원과와 농업정책과는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행위 단속 소홀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농업정책과는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완료보고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도시과는 낙동강 행복누리길 조성사업 부적정에 대한 주의를, 기업경제과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 부적정에 대한 주의를 받았다.
문화유산추진단은 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개발사업 조경공사 분리발주 부적정에 대한 주의를 받았다.

경상북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에 의거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할 것으로 요구하고 훈계대상자에게는 훈계장 등을 교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 및 훈계대상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근무성적평정관리 부서에 통보해 근무성적평정관리에 반영토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서식에 의거 제출을 요구했다.
또 처분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에 의거 60일 이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제출서식에 의거 처리결과 통보를 요구했다. 시정사항은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주의사항은 조치결과를 자체 관리토록 했다.

처분요구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에 의거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6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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