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3호입력 : 2016년 07월 26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앞으로는 일반 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항목을 추가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 되는 경우 법규위반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3호입력 : 2016년 0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