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3호입력 : 2016년 07월 26일
삼육농장 이전 시위 최소, 12월까지 이전 각서 제출 각서 ‘공증’ 및 실행계획서 요구, 손해보상 언급 돼
ㅊ당초 21일 열릴 예정인 시위를 앞둔 20일 삼육농장은 12월말까지 완전 이전한다는 각서를 전달해 예정된 시위가 취소된 것이다.
현재 국도 33호선의 미 개통구간(6.9㎞, 쌍림면 신곡리∼대가야읍 고아리)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18일 쌍림면 노인회장, 발전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 등 쌍림면 기관단체장들은 쌍림면사무소에서 농장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삼육농장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농장이전을 촉구하는 주민집회를 계획하고, 귀원리와 신곡리 주민 200여명의 농장 항의방문을 결의하고, 삼육농장을 찾아 시위 계획을 알렸다.
이에 삼육농장은 20일 오전 쌍림면발전위원회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2016년 12월말까지 농장을 완전정리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전달했다. 각서와 관련해 고령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농장측에 이전 실행계획을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2월말까지 이전 또는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국도 33호선 2.4㎞(안림삼거리~쌍림농협 구간)에 대해 우회도로(2.7㎞)를 개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12월말까지 이전해도 분뇨처리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삼육농장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신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약속한 12월까지 이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이전이 안 될시 보상금 환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췄다.
한편 삼육농장은 2010년부터 시작된 보상협의를 거쳐 2013년 9월 25여억원을 보상합의하고 수령했다. 이후 이전이 되지 않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5년 12월 고령군에 행정집행을 요청하는 등 이전을 촉구했다. 행정대집행 계고는 3차까지 이어져 지난 6월 30일까지 이전을 촉구했다.
또 쌍림면장과 노인회장, 쌍림면발전협의회장, 쌍림면이장협의회 등이 2015년 12월과 2016년 3월에 삼육농장을 방문해 악취와 국도 33호선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반기까지 이전 또는 폐업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삼육농장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3억원 정도)을 제기. 당시 대구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면 소가를 면제하는 화해를 권고 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삼육농장은 쌍림면 신곡리 일원에 부지를 매입,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양돈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부지매입이 어려운 만큼 고령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6월말까지 토지 계약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3호입력 : 2016년 0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