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4호입력 : 2016년 08월 09일
군의회, 단순 시찰·견학 주민보기 민망 연수보고서 ‘오리무중’ 스스로 규칙 어겨, 법 무시하는 입법기관
고령군의회가 제7대 후반기 시작 14일 만에 중국의 유명관광지로 연수를 다녀왔다.
고령군의회 의원 2016년 공무국외 여행계획서에 따르면 연수목적으로는 중국의 관광 중심지로 우뚝 선 서안 및 곤명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 고령군의 관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또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커들의 한국 관광에 힘입어 고령군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국제안목과 식견을 넓이고자 한다고 돼 있다.
또 군의회는 변화하는 관광 패턴에 부응하고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방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운남 해외국제여행사를 방문해 고령군의 관광자원 홍보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방안을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실태, 관광객유치 등 관광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운남성 여유국을 방문해 관광정책을 청취하는 것을 동기 및 배경으로 했다.
의회가 밝힌 목적이나 배경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최소한 관광관련 공직자가 동행해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행기간은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5박6일 일정이며, 연수에는 배영백 군의원을 제외한 군의원 6명과 공직자 3명으로 총 예산은 2천133만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6조(심사기준) 1호에 의하면 ‘국외여행 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군의회의 일정은 단순시찰과 견학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또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제1항에 의하면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는 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연수보고서를 현재까지 게시하지 않는 것은 단순 시찰과 견학뿐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4호입력 : 2016년 08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