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5호입력 : 2016년 08월 16일
감보율 50% 반대, 추진위 구성은 ‘본말전도’ 고아지구 도시개발 쉽지 않네
고령군이 고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주들과의 3차 회의를 지난 11일 오후 2시 군청 우륵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군은 1·2차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개발방식 결정, 추진위원회 구성,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업시행 여부 동의서 징구 등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보율 50%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업의 가부도 결정되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불쾌해 했다.
또 토지소유자들의 “군에서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공공청사, 도로, 공원 등은 축소를 하고 군에서 보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군에서 주장하는 도시규모 확대와 관련해 토지소유자들은 “견학을 다녀온 거창군과 사천시 등과 비교해 인구수는 물론 도시규모 등 여러 가지로 고령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인구증가는 고사하고 감소추세인 고령군의 현실에서는 고아지구를 도시개발 한다고 도시규모가 확대되기가 어렵고 기존 노후된 지역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보율은 투자회사와 고령군, 구성될 추진위원회가 MOU를 체결하고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진위원회와 관련해 군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 결정 및 조정을 하고 고령군과 투자시행사와협의 결정 및 조정,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조정하고 결정 등을 한다고 했다. 추진위원회는 투자 MOU를 체결한 후 법인(조합)으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달 중 동의서 징구와 조합설립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달 투자회사와 고령군, 추진위가 투자 MOU를 체결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11월 사업을 착수해 2018년 12월 중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토지소유자들은 군 관계자들을 배제하고 자체 회의를 진행했다. 자체 회의에서도 감보율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와 함께 군의 구체적인 안을 요구하며, 왜 갑자기 또 이 사업을 시작하는지 이해도 안 되는 가운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미심쩍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편 고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가야읍 고아리 133번지 일원 12만6천177㎡(3만8천169평) 규모로 민간개발방식(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28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다. 환지방식에 의해 감보율은 50%이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5호입력 : 2016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