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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 시행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6호입력 : 2016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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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난해 멧돼지 154마리, 고라니 35마리 총 189마리 포획
경북도,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 시행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포상금제 실시, 권역별 순환수렵장 확대 운영 등

경상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출몰하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먼저 멧돼지 등을 우선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지난해 시군별 20명에서 올해부터는 30명으로 확대 조직되며,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도 22개 시군에 500여명으로 구성됐다.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고령군은 야생생물관리협회 고령지회 8명, 고령엽우회 8명, 대가야엽우회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수확기 피해방지단이 오는 10월말까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7천51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4천407마리, 고라니 1만6천414마리, 까치 6천324마리 등 총 3만1천07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바 있다.

지난해 고령군의 경우 123회 출동해 멧돼지 154마리, 고라니 35마리 등 총 189마리를 포획했으며, 76농가에서 6천700만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올해 농번기 유해야생동물방지단의 운영 결과 79회의 출동으로 통해 멧돼지 13마리, 고라니 10마리 등 총 16마리를 포획했다.

도는 또한 수렵기피 유해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를 확대 실시한다. 엽사들이 사냥을 기피하는 고라니, 까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에 시·군자체적으로 운영했으나 내년부터는 도비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순환수렵장’은 야생동물의 밀도조절을 위해 경상북도를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매년 순차적으로 수렵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성주, 칠곡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영주, 영양을 추가해 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도 시행한다.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농가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과 아울러 사후 보상도 실시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발생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되며, 피해발생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해 7월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실시했다. 피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도민은 누구나 멧돼지, 뱀, 벌, 진드기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을 시 보험금을 받게 된다.
1인당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 시 사망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6호입력 : 2016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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