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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순 조합장 벌금 400만원 선고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6호입력 : 2016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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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순 조합장 벌금 400만원 선고
2심에서 당선무효 해당, 상고 여부가 주목 돼
“사퇴하는 것이 축협과 조합원을 위한 길”

고령성주축협 배영순 조합장이 지난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 역시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상서 이사 역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심 선고는 지난 7월 13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배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70만원을 준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지난 2015년 6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배 조합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이날 2심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배 조합장이 이번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현재(19일)까지는 미지수이지만 이제까지의 행태로 보아 충분히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조합원들은 “2심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버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며 사퇴를 주장했다.
배 조합장의 불법선거로 인해 지난해 연말 농협중앙회가 고령성주축협에 지원했던 자금 132억원을 회수해 축협직원과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불법 돈 선거로 우리 축협에 지원됐던 자금 132억원이 회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고, 또한 식물조합장으로 인해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각종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힌 축협직원과 조합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항소를 해 오늘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이제 사퇴하는 것이 축협과 조합원을 위한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6호입력 : 2016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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