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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농식품 원산지·양곡표시 등 일제단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8호입력 : 201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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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농식품 원산지·양곡표시 등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소장 김명숙, 이하 고령농관원)가 오는 13일까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 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및 외국산과 국내산의 혼합 등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제수·선물용 농식품과 양곡이 중점 단속 대상이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다.

고령농관원은 “이번 일제단속은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홍보해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특히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포상금 5∼200만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88호입력 : 201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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