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1호입력 : 2016년 10월 04일
이완영 의원, 농가어르신 소득보장 제도 보다 강화해야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 노후연금으로 전환 제도 설계 필요 실효성 없는 농지연금 활성화 대책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사진)이 농가어르신 소득보장 제도 강화를 위해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설계 ▲실효성 없는 농지연금의 활성화 대책 ▲기초연금을 농민 수급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 늘리고, 산정방식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로 농가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정체되고 있으며, 영세 고령농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보다 면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협 조합마다 수익을 내는 곳과 적자를 내는 곳의 편차는 매우 큰 편인데, 배당금을 통해 연금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조합은 배당금으로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대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배당금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고령 농민의 경우 농업 이외의 소득이 거의 없어 소득 충격에 취약한 생애주기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노후 빈곤해결을 위해 마련한 농지연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활성화 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고령 농업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노인회·영농교육 등을 두루 활용해 농가 어르신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현재 5%로 인정되고 있는 농지의 소득환산율을 대폭 낮추며, 대도시 근교 농촌의 경우 중소도시 이상으로 농촌의 기본재산 공제한도를 올려 지역별 현실에 맞는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 농림부는 복지부와 긴밀히 업무협조를 해 기초연금에 있어 농업인들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1호입력 : 2016년 10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