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2호입력 : 2016년 10월 11일
농가소득 보전, 가격안정 지원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농산물 수입개방, 농업경영비의 지속적 증가 등에 따라 정체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과잉·과소 생산에 따른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 경영안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액 지원사업 등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제288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차액지원 사업 및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협 등으로 계통 출하한 농업인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수급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한정했다. 차액 지원사업 지급면적은 품목 당 1천㎡ 이상 1만㎡ 이하로 하고,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쌀 변동직불제 등 다른 제도 및 정책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는 농산물은 제외 하도록 했다.
또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지원품목, 지원범위,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2호입력 : 2016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