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4호입력 : 2016년 10월 25일
11월 1일부터 시장길 일부구간 양방향 통행 지역 상가 활성화 기대
현재 일방통행구간인 시장길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일부구간 양방향 통행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방향통행 시행구간은 시장길 중앙네거리에서 새마을 금고까지(150m)이며, 양방향 통행에 따른 도로 폭 협소로 주차선을 폐지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하고 그동안 무질서했던 노점상을 철거해 인도 보행로 확보와 시장길 환경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카메라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장길 상가번영회(회장 이병걸)에서는 상권침체에 따른 양방향 통행을 지속적으로 건의 해 왔으며, 고령군에서는 상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해 고령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향후 고령군에서는 시장길 일부구간 양방향 통행 시행 후 장단점을 분석해 대책 마련과 함께 원활한 교통흐름과 침체된 시장길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4호입력 : 2016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