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4호입력 : 201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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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이렇게 하세요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2.6명(출처: 경찰청), 양보운전, 방어운전 등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도로 위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갑자기 사고가 나면 평소에는 잘 알고 있던 대처방법이나 지인 전화번호, 심지어 긴급번호도 떠오르지 않고 가입한 보험사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한다. 자동차 사고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적절한 대처요령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 .즉시정차 -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를 확인한다. 피해 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해야 한다. 2. 부상자구호 - 부상상태를 확인한다.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구급차량으로 후송한다. 3. 정황증거 확보 -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전체 도로상황이 나오는 사진과 피해물 근접사진 촬영(핸드폰, 카메라 등)을 한다. 사고 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 표시(스프레이, 페인트 등)하면 정확하며 또한 목격자를 확보(인적사항, 연락처)를 해야 한다. 4. 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 정황증거 확보 후 교통상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가까운 길 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고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킨다. 5. 긴급조치 후 경찰서 신고 -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고조치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긴급전화번호는 꼭 기억해 둬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목청을 높이며 과실을 따지고 상대를 기선제압하려는 무모한 운전자가 있는데,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위는 사고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2차사고의 원인이 되고, 불안한 상대와 감정이 격해져 또 다른 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럴 때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신속히 사고현장을 수습하는데 협력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서로의 실수를 위로해 주는 따뜻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교통사고 접수는 현장에서 긴급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접수 방법이다. 대부분 회사는 대표전화를 누르고 1번을 누르면 사고접수이고, 2번을 누르면 긴급출동 접수이다. 그리고 사고처리 과정에 궁금하거나 모를 때에는 담당 설계사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담당 설계사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할 때,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할 때, 법률행위 시에 변호사와 같은 역할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종호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4호입력 : 2016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