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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업무추진비 쌈짓돈(?)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5호입력 : 2016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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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업무추진비 쌈짓돈(?)
오·만찬 및 선물 전체 절반 이상 차지
민원 관련 달랑 2회에 거쳐

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식사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원 및 직원들의 선물구입비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중 의원 및 직원들의 식사와 선물비용이 1천100여만원이고, 각종 행사 이후에 가진 식사비 1천여만원을 포함하면 의원과 직원들을 위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2천100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3천833만8천170원의 절반(55% 수준)이 넘는다.

부의장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의원 및 직원들의 식사와 선물비용이 530여만원이고 행사 이후 가진 식사비를 포함하면 무려 827여만원으로 절반(51%)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식사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다. 부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1천601만9천원이다.

특히 2014년 9월 2일 의장이 추석선물로 66만500원을 썼고, 부의장도 같은 날 41만6천500원을 추석선물 구입비로 사용했다.
또 2015년 2월 11일 설 선물로 의장이 84만원, 부의장이 50만4천원을 썼고, 3월 13일 대가야탐라나들이 기획특별전 견학 선물구입비로 의장이 21만원, 부의장이 10만5천원을 각각 썼다.

또한 9월 23일 의원 및 직원 추석선물로 의장이 81만원을, 부의장이 의원 및 실과소장 추석선물로 57만원을 사용했다.
2016년 역시 의장이 설 선물로 86만4원천을 부의장이 56만3천원을 각각 사용했다.
특히 2014년 7월 10일 의원연수 선물비용으로 부의장이 60만5천원, 11월 12일 역시 의원연수 선물비용으로 48만원을 지출했다.

이처럼 의원 및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속하지만 전체 업무추진비의 절반이 의원 및 직원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업무추진비를 개인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유관기관 및 지역 각종단체, 또는 타 지자체 의회와의 간담회와 업무협조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내에 있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와 지원,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은 아예 눈을 씻고 봐도 없으며,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및 지원은 수차례 뿐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014년 8월 강정고령보 차량통행민원관련 권익위 방문자 만찬제공(14만6천원), 송전선로 반대 대책회의 식대제공(41만6천원) 등 2건에 불과하다.
좀 더 넓게 해석해 의회에서 제공한 지출내역 가운데 지역현안과 관련한 횟수와 비용은 총 3회(의장 2회, 부의장 1회) 총 사용금액은 67만4천원이다.

군의회는 고령군의 예산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민들의 혈세를 의원 각 개인이나 직원들을 위해 낭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가 의원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본보가 요구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갖춰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짜와 지출내역, 금액만 게재된 자료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금부터라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5호입력 : 2016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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