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령군민신문 | |
군 일원, 유해야생동물 순환 수렵장 개장 내년 2월 28일까지
고령군이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일원 순환 수렵장을 개장 운영한다.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수 조절 등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유해야생동물 16종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이며 2017년 1월 1일(신정)과 설 연휴 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되며, 도로 1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관광지, 시가지 및 인가, 축사 부근,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군에서는 밀렵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불법 수렵을 단속하며, 개장 현수막, 수렵금지구역 현수막 설치, 등산로 이용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군은 수렵장 운영으로 392명의 수렵장 사용료 1억3백만원의 세수증대, 숙박 및 음식점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간제 5명에게 수렵장관리 일자리를 제공했다.
곽용환 군수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인의 총기소리에 놀라지 말고, 가축을 우리 밖으로 방목해 엽견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렵지역에는 입산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 착용해 안전사고 없는 수렵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 며 안전사고 예방에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