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8호입력 : 2016년 11월 22일
군의원, 청탁금지법 연수에서 ‘선물’ 받아 법 위반 논란 일어 연수 주관사로부터 멸치선물세트 받아
청탁금지법 관련 연수를 위한 고령군의회 의원 및 직원 합동연수에 참가한 의원들과 직원들이 연수 주관사인 ㈜제윤의정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전북 부안군 대명변산리조트에서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9명이 총 971만3천원의 예산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의회는 이번 연수 목적이 청탁금지법 및 의정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을 연구하며, 의원 및 직원 상호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생산적 의회 운영을 통한 선진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주요 연수 내용으로는 먼저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과 질의응답,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실무 연수와 회의진행, 질의방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연수이다. 연수에서 의원들과 직원들이 연수 주관사인 ㈜제윤의정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멸치선물세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묶은 책자와 CD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 관계자와 ㈜제윤의정 관계자는 “연수 예산 가운데 향토문화체험 등 각종 체험과 관련한 비용으로 선물을 구입해 전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민의 혈세로 가진 연수에서 체험자체의 비용은 그렇다치더라도 선물까지 연수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군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본보에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는 “선출직 공직자인 의회 의원들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연수에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연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세금을 감시·감독해야하고 더불어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기관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 예산이 남았다면 반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선물이 당장의 대가성이나 업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향후 연수 주관사로 이어가고자 하는 보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일고 있는 가운데 “연수기관이 의원들이나 직원에게 선물한 것이 업무연관성이 있는지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만약 업무연관성이 있다면 관계기관의 엄중한 수사가 뒤따라야하고 수사결과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8호입력 : 2016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