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0호입력 : 2016년 12월 06일
“의회는 대 군민 사과문 발표하라” 의회, 유선 질의에서 문제없다고 밝혀 주민들, 도덕적으로 비난 면치 못해
청탁금지법 관련 연수에서 군의회와 직원들의 선물 수주와 관련해(본보 198호 1면) 군의회는 “청탁금지법을 더욱 숙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향후 연수 및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수주관사인 ㈜제윤의정은 최근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공식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질의와 함께 ㈜제윤의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권 씨에게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해당돼 문제없다는 유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씨는 급하다고 유선상으로 개인 의견을 말했을 뿐 실제는 관련자 회의를 거쳐 결과가 나와야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는 “연수 주관사의 공식 질의 결과를 기다리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유선상의 답변에 따라 설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이미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만큼 아무 일 없는 것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고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이번 멸치 선물은 명백히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연수 주관사가 지난 2014년부터 이번 연수까지 총 6회 가운데 4차례나 연수 주관사로 선정됐고, 향후 고령군의회 연수 주관사로 선정을 기대하고 선물을 준 것으로 이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주민들은 청렴하지 않은 군의회 의원들을 꼬집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고령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윤리실천규범) 2항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수비에 포함된 체험을 대신한 비용으로 선물을 받았기에 그만큼 남은 예산을 반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주민 A씨는 “군의회가 군민들에게 사과문을 머리 숙여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솔직히 의원들이 지역이나 주민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 반문하며 “지난번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 낭비 관련 기사에도 나왔듯이 자기들끼리 밥 먹고 선물이나 구입하는 작태를 보였다”라며 비아냥거렸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0호입력 : 2016년 1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