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2호입력 : 2016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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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뀐 자동차보험규정, ‘혼란’
‘7월 1일 이후부터 갱신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에 부딪히면 무조건 ‘범퍼갈이’를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나면 경미한 경우에도 범퍼를 교체 하는 등 과도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표시조차 나지 않는데 차주가 원하면 범퍼갈이를 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전체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2016년 7월 1일 개정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1조 4항에 따르면 ‘경미한 손상(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라고 나와 있다. 자기차량손해 뿐만 아니라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도 적용되어 있다.
경미손상수리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 시행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다. 경미손상 제1유형으로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 제2유형으로 투명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제3유형으로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의 일부가 손상(구멍 뚫림 없음)일 경우다. 다만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내부의 브라켓, 레일 등의 부속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부품교체 가능하다.
부품 교체를 통한 복원수리 가능한 경우는 기타손상으로 범퍼의 일부분이 찢어진 손상, 함몰된 손상, 범퍼에 구멍이 생긴 상태 등으로 기타 기존 파손으로 복원수리 한 전례가 있어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적용하면 범퍼의 품질 및 내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단, 정비업체가 하자 없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소유자가 원할 경우,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도 가능하다.
자세한 범퍼의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기술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art.or.kr)를 찾아보면 된다. 다시 말해서, 올 해 7월 1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에 부딪히면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적용돼야 수리해야 되는 것이다. -김종호 보험컨설턴트(전 고령로타리클럽 회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2호입력 : 2016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