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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맞은 고령군 아기주민등록증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5호입력 : 2017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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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맞은 고령군 아기주민등록증

고령군이 2016년 1월 4일부터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출생아들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 1주년을 맞아 군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됐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유효 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생한 가족의 기쁨을 배가하고,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주고 있으며, 2016년 한해 총 171매 발급됐다.
지난 한해 총 출생아수는 208명이며, 고령군 출생아의 82.2%정도가 아기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에는 앞면은 주민등록번호(부모가 원할 시 기재) 또는 생년월일, 주소 등 아기 신상을,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혈액형, 태어난 띠, 몸무게, 키, 장래 부모의 바램,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자녀의 소지품에 넣어두거나, 외출 시 목걸이로 사용해 미아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특히 부모님의 바램을 게재할 수 있어 한층 더 깊은 의미를 담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신청 또는 보건(지)소 방문하여 개별 신청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김곤수 보건소장은 “저출산시대의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단 한 번뿐인 자녀의 탄생을 축하 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부모에게 감동의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5호입력 : 2017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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