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7호입력 : 2017년 01월 24일
고령군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30일까지 금품 음식물 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대식. 이하 선관위)가 설 전후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는 설 전후 명절인사나 세시풍속,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오는 30일까지를 설을 전후한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불법행위 신고·제보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감시·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불법·혼탁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정황파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 및 위탁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등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방문이나 공문 발송을 통해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7호입력 : 2017년 0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