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1 오전 10:54: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기고/칼럼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7호입력 : 2017년 01월 24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 고령군민신문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지난해 2016년 고령군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중의 20%는 주택에서 발생하여 전체 화재 중 두 번째로 비중을 차지했다.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고자 2011년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2012년 2월 이전 완공주택)에도 오는 2월 4일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기초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원연결이나 따른 배선작업 등이 필요 없이 자체 배터리를 이용해 간단한 부착만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주는 방식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되고 주방이나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을 주로 하는 곳에 설치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소화기 또한 초기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고 보행거리 20미터마다 1대 이상 설치하면 된다.

주요 선진국은 주택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는데 미국은 1977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인명 피해 감소를 보였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적은 비용으로 큰 도움을 주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위 정춘호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7호입력 : 2017년 01월 24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2026년 동고령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  
새마을지도자고령군부녀회, 이주여성과 함께 추석 명절 음식 만들기  
고령군새마을회, 2026년 제2차 새마을 직무교육 실시  
인물 사람들
고령군 '대가야어북실 초화단지', 가을빛으로 곱게 물들다
고령군(군수 권한대행 정광호) 대가야읍 헌문리334-1번지 일원 약10ha 부지에 조성된‘대가야어북실 초화단지'가 가을을 맞아 형형색색 꽃으로 
고령군 선수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값진 성과!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회장 김영옥) 소속 선수 2명이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볼링 종목 대표로 출전해 눈부신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복환 / 편집인: 이상희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복환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4,773
오늘 방문자 수 : 19,100
총 방문자 수 : 61,47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