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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구속되면 의정활동비 無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9호입력 : 2017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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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구속되면 의정활동비 無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개정조례 발의

도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경북도의회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체 구금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지급(150만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그동안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지만 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 왔다.

경상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한층 더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전국 시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조례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9호입력 : 2017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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