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0호입력 : 2017년 02월 21일
위로금 제도 중단 및 장제비 지원 금액 100% 인상 장기 기증 등에 대한 장제비 지원금액 등 변경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보상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시행된다. 고령군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보상 제도가 지난 2월 1일부터 변경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은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해 180만원이던 위로금 지원 제도가 중단되고, 대신 장제비 지원금을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조치는 장기 기증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장기 기증 제도는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있을 때에 말기 장기부전 환우에게 소중한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해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 제도이다.
장기 기증은 사후에 각막을 기증, 뇌사 시에 장기를 기증, 생존 시 신장을 기증하는 것과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시신을 기증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1588-1589) 또는 고령군 보건소(950-7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0호입력 : 2017년 0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