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0호입력 : 2017년 02월 21일
삶의 질과 업무효율성 향상 기대 만족도 높아 유연근무제 활성화 필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재3조를 근거로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지양하고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에서는 현재 6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지난 2010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2016년 유연근무제 이용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은 3만7천30명(22.0%)으로 2015년 2만7천257명 (18.9%) 보다 1만44명(36.8%)이 증가했다.
52개의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5만5천486명을 대상으로 2016년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4.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74.4%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66.9%는 유연근무제가 업무성과와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초과근무 감축에 관해서도 응답자의 55.2%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고령군의 경우 2017년 현재 6명(남2명, 여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5명(남7명, 여8명)이 이용했고, 2015년에는 10명(남4명, 여6명), 2014년에는 23명(남9명, 여14명)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했다. 남자공무원보다는 여자공무원이 이용이 많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1일 8시간 체제를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형’을 이용자 전체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임신·육아가 가장 큰 사유이고 이어 학업 및 자기개발, 취미·여가 순이다. 현재까지 6명인 올해의 경우 임신·육아가 3명이고 취미·여가 1명, 기타사유 2명이다. 지난해 유연근무제 이용자 15명 가운데 임신·육아 사유로 이용한 공무원은 8명이고, 학업 및 자기개발은 5명, 취미·여가생활을 위해서는 2명이다.
2015년 역시 임신·출산으로 인한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전체 10명 중 9명에 달했고, 2014년의 경우 전체 23명 중 9명에 달했다. 또 다른 사유는 출퇴근 편의(2014년 2명), 효율적인 업무수행(2014년 1명), 기타(2014년 1명, 2017년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임신육아로 인한 유연근무제 이용사유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공무원보다는 여자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인사혁신처 발표와 같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민원이나 부서업무 차질 등의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다”면서 “그러나 유연근무제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0호입력 : 2017년 0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