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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하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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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하라
청렴성과 도덕성 위해 앞서 행동강령 조례도

지난 22일 합천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친선 도모와 공동 관심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고령군 의회를 찾았다.
합천군 의회는 고령군의회 방문 전인 지난 20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에 앞서 합천군의회는 의원행동강령도 제정했다.

합천군의회의 의원행동강령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는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합천군의회가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의원들 스스로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청렴성과 도덕성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한 곳은 경북도내 23개 시군가운데 8개 시군(경주·김천·상주시, 영덕·영양·울릉·울진·청도군)과 경북도의회 뿐으로 고령군의회도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고작 2곳(울릉·울진군)에 불과해 이 역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각 지자체마다 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고령군의회가 고령군민신문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으로부터 청렴성과 도덕성 등으로 지탄을 받은바 있다.
논란이 됐던 기사는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 군의장 및 부의장이 주민들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마치 쌈짓돈으로 사용, 청렴교육을 위한 연수에서의 선물 수주 등이다.

당시 고령군민신문은 윤리강령 위반을 지적하며 이참에 행동강령 제정을 통해 청렴성과 도덕성 확보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군의회는 현재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또 당시 고령군민신문과 지역주민들은 의원들의 해외연수비와 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의회는 이러한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시용금액이 제한되면서 의원들끼리 밥 사먹고 선물하던 관행이 분명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더 더욱 삭감했어야 했다.
이처럼 여론을 무시한 채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의회는 해외연수와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고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하기 바랄뿐이다.

언론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오직 쥐꼬리만 한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미뤄 짐작컨대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문제에 대한 지적 등에 처절한 자기반성은 없고 오직 1년 4개월 남짓 남은 다음 선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니 지역 여론에 귀를 기울이겠냐”며 비아냥거렸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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