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1호입력 : 2017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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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자활지원계획 등 심의·의결
2017년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지난 23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는 2017년 자활지원계획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연간조사계획 및 가족관계 해체에 관한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매년 확인조사 및 수시조사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수급자격과 급여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자활지원 사업은 수급자 근로능력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자활참여 프로그램 지원으로 수요자 맞춤형 복지고용 서비스 연계로 자활역량강화 및 탈 수급을 촉진하는데 있다.
아울러 30여 년 동안 연락 두절돼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해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해체된 가구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 보호받게 됐다.
위원장인 곽용환 군수는 “맞춤형 복지 개별급여가 정착돼 더 많은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1호입력 : 2017년 0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