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1호입력 : 2017년 02월 28일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지원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령군이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처리해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3억8천6백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10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가구,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 가구 대상자를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후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현재까지 17억2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65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처리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1호입력 : 2017년 0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