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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70만원인데 렌트비가 350만원이면 말이 되겠습니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2호입력 : 2017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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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민신문 

수리비가 70만원인데 렌트비가 350만원이면 말이 되겠습니까?

고가 차량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중, 렌트비의 지급기준도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된다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안내가 있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작년 3월말에 보도 자료를 통해 배포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알지 못한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먼저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고가 차 렌트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전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 차량을 대여 받을 수 있는 렌트카 업체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게 렌트를 받은 후 보험사에 과다한 렌트비를 청구하는 등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 했었다.

그래서 운전자가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렌트카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무등록 렌트카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통상적 렌트 요금의 30%를 지급한다.

또, 피해차량과 동급의 렌트 차량을 제공하도록 렌트 차량 제공방식을 개선했는데, 전에는 피해차량의 연식과 무관하게 렌트가 가능한 차량·중 모델, 배기량이 동일한 동종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했다.
특히 노후 고가 차는 시장가치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아 도덕적 해이 유발 및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은 렌트 차량 제공 기준을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 차량 중 최저 요금의 렌트 차량으로 변경했다.
다만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렌트 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렌트 차량을 제공한다.
운행연한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형에서 중형승용차는 5년, 대형승용차는 8년으로 한다.

끝으로 정비업체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렌트 차량을 제공하도록 렌트 기간도 개선했다. 전에는 렌트 인정기간은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기산점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동종의 신차를 렌트 받아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유발됐었다. 이에 개정된 내용은 렌트 기간의 기산점을 피해차량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명확화 했다.

소비자보호를 고려해 렌트 차량 제공 기간은 종전과 같이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고,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 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렌트 기간은 보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 기간과 수리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 기간을 말한다.

개선의 기대 효과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이 완화될 것이고, 특히 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가 완화되고, 고가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종호 (삼성고령보험대리점 소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2호입력 : 2017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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