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2호입력 : 2017년 03월 07일
도덕성 흠집 난 배영순 조합장 언제까지 대법원 판결 기대, 임기 반 훌쩍 넘길 수도
고령성주축협 배영순 조합장이 지난해 8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본보 186호. 2016년 8월 23일자).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 역시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배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70만원을 준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지난 2015년 6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배 조합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했고, 무려 1년 2개월에 지난 지난해 8월 17일 2심 선고가 내려진 것이며 이후 배 조합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심까지의 결과를 보면 대법원에서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배 조합장의 대법원 상고는 조합장으로서의 임기 연장을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2심 판결과 같이 선고기간이 소요되고 당선무효형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미 법적(1·2심 판결 기준)으로 자격이 상실된 배 조합장의 임기는 2017년 8월이나 10월까지도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사범 처리기간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일로부터 각가 3개월 이내로 각각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를 최대한 엄정 신속히 처리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 역시 해당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은 1심의 경우 공소장 접수 이후 2개월 이내, 2심 역시 소송기록 접수 2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2심까지 무려 1년 5개월이 걸렸고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는 현재로는 예측도 불가능하다.
지난 1심 판결 이후 2심 판결 전까지 현 조합장은 말 그대로 식물조합장에 불과했다. 실제 그는 각종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 이후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불법 돈 선거로 우리 축협에 지원됐던 자금 132억원이 회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고, 또한 식물조합장으로 인해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각종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2심 판결 이후 일부 조합원들 역시 “1심 판결 불복도 모자라 2심 판결까지 불복하고 이제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버틸 생각”이라며 “이미 도덕적으로 흠집이 난 만큼 본인 스스로나 우리 축협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과 주민들은 “조합장 동시선거에서의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대부분의 조합이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우리지역의 고령성주축협은 아직도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려야 하는 형편에 놓여있어 축협은 물론 지역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하소연 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2호입력 : 2017년 03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