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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순실’은 없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3호입력 : 2017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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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순실’은 없나
“측근 3·4인방” “왜 또 그 사람이” 등 소문 무성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19일 헌재에 접수된 『2016헌나1 대통령탄핵사건』 최종판결이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인 최순실의 국정 및 인사개입과 권한남용, 이권개입을 도왔다고 했다. 또 안종범을 통해 486억원을 기업으로부터 출연 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KD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납품 청탁,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용역체결과 광고대행 계약 청탁, 더블루케이를 통한 k스포츠와 업무협약과 포스코 스포츠팀 창단 및 선수단 에이젠트 요구 등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사유들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최고권력자가 소통 하지 않고 오로지 불통으로 무소불위인 권력의 칼을 오직 측근이자 비선실세를 위해 휘두른 결과이다.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뿐이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2중, 3중의 장치들을 확고히 다져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그러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 심지어 정치계 등 우리 국민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는 그야말로 눈뜬장님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는 일이다.

자치단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불거지는 자치단체장의 비리는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위 일부 비선실세들의 인사와 이권개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선거시작 때부터 임기 완료되는 그날까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독식하고 각종 공사에 관여하며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챙기기도 한다. 특히 특정인을 위한 인사에까지 손을 뻗기도 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고령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문이 종종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지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 지역과 주민 간,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지역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그럼 왜 “측근 3인방이니 4인방” “모 씨가 측근이자 실세 중에 실세이다” “누구누구가 인사에 개입했다” “모 씨가 그 자리에 앉은 이유는 선거를 위해서이다” “모 업체가 발주를 받았다” 등 청탁과 이권 및 인사개입, 사익추구 등과 관련한 수많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급기야는 사실로 포장돼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사실 같은 소문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선거에서 당선에 도움을 준 내 사람 심기와 챙기기가 이런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패와 반칙이 없는 공정·공평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염원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이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3호입력 : 2017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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