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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법정에 선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4호입력 : 2017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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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법정에 선다
벌금 1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인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불구속기소 돼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17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미 청문회 위증 교사 의혹과 성추행 의혹 등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실망을 불러일으킨 이 의원의 이번 기소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다.

이 의원의 기소는 지난해 4월 김명석 성주군의원이 자신의 공장매각 대금 2억5천만원을 이 의원의 지시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데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시작됐다.

대구지검은 이 의원이 김 군의원으로부터 2억4천8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을 기부 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군의원에 대해서도 이익 교부 및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자금지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조사에서 이 의원은 “고소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큰돈을 쓸 이유가 전혀 없었고 저와 사전 논의를 하거나 사후 보고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7조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시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현역 군의원의 금품살포 의혹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대가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추측성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구태를 바로 잡기 위해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었다며 김 군의원을 비롯해 관련자 5명에 대해 무고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김 군의원 역시 이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김 군의원은 “국회의원인 이완영이 지난 지방선거 무렵 ‘공천 안 받을라 카나’라고 협박해 공천 불안증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다. 이 건으로 계속 협박해 고소인과 가족들은 현역 국회의원의 눈치만 보며 숨죽여 살아왔다”고 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4호입력 : 2017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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