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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 면허증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5호입력 : 2017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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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민신문 

농담 면허증

어느 것이 쉬울까?
참된 사실적인 말하기와 근거 없거나 설혹 근거가 있더라도 화자(話者)가 본인의 사견을 가감하여 전하는 농담(弄談) 중에 어느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참말이라고 하는 말 중에도 말 하는 사람의 지식이 부족하여 그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가 부족함을 미처 깨우치지 못하고 말함도 고의성 없는 허언(虛言)이 될 위험성은 없는 것일까?

설혹 가벼운 거짓말이거나 악의(惡意)가 없는 장난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돌고 있는 장소와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품격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이고 못내 법적인 책임론까지 대두(擡頭) 될 조짐이 다분히 있는 것도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거나 받아드리는 편의 사람의 감정에 의한 판단을 하여야 할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의중을 중히 여겨서 판단해야 할까도 중요하다고 보면서 筆者는 결국 설자(說者)가 본인의 의중을 설명하거나 사과의 말을 하고 청자(聽者)가 수긍하고 상대방의 말이 고의적인 험담이 아님을 인정 할 때 비로서 참말로 인정 된다고 가정 한다면 참말과 농말의 판가름은 듣는 청중(聽衆)들이 결정 할 것이란 말을 하고 싶다.

마침 이번 주말이 만우절(萬愚節)이라 한다.
All Fools’Day라고 하여 여러 가지 가벼운 장난말을 하거나 헛걸음을 치게 하여 가볍게 웃어 보자는 놀이를 하는 서양에서 유입된 기념일(?)이다.
서양에서 유입된 풍습이라 그렇게 귀담아 둘 필요성은 없을 듯도 하지만, 현대의 우리 사회에 제법 깊이 침습하여 있고,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119 소방대원들이나 경찰 등등의 여러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는 소식들이 종종 있어서 이참에 독자분들은 잘 이해하고 그냥 아름다운 풍습으로 즐기면서 사회 물의를 야기 시키지 말아 주시길 바라면서 이글을 적어본다.

만우절에 관하여 여러 設이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유럽에는 오래전부터 새해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의 3월25일을 신년의 시작점으로 계산하여 4월1일까지 하늘이나 대 자연에 대하여 춘분의 감사와 기원의 제사를 드리면서 서로 간에 선물도 교환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564년에 프랑스의 통치자 샤를9세가 새로운 역법을 도입하여 지금의 태양력 새날인 1월1일로 환산하여 신년맞이 행사를 실시토록 命하였으나, 옛 습성에 의하거나 또 장난으로 계속하여 4월 1일에 명절놀이를 하면서 가벼운 속임이나 놀림 말을 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한국동란 시절에 외국군인들이 전쟁의 고달픔을 잊을 요량으로 부대 주변의 젊은 아가씨들에게 장난치면서 전하였다는 設과, 또 하나는 그 보다 수십 년 전에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어 오면서 낙후된 당시 우리 생활습성에는 동한기(冬寒期)에 남자들은 별 할일이 없이 장기나 화투 등으로 소일하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들은 방치되다시피 한 실정이라 선교사들이 어린이들과 실시한 게임의 한 방편으로 전했다고 하기도 하나 모두가 자랑거리로 생각하기는 대략 난감함이 있다.

감기 기운이 있는 어린 아들에게 “이 약은 쓰지 않다 먹어봐라 ” 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이나, “어이구 시원 하구나! 야야 어여 들어오느라.” 하시는 목욕탕 물속의 할아버님의 말씀은 거짓말일까? 아니면 참말일까?

전 세계인의 종교서적인 성경의 요한복음서 8장 3~12절에 나오는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저 여인을 쳐 죽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상기해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율법적인 해석만을 앞세워 징계함을 주장하는 대중들에게, “그대들은 감추어 둔 당신들의 크고 간악한 죄악성은 왜 반성하지 않고 목숨 부지를 위한 연약한 여인의 잘못만 징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가?”라고 우리 모두에게 반성문을 요구하시면서 각자의 죄가 없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셨다. 2천 년 전에 예수님이.

반년 가까이나 되는 길고긴 세월동안 춤추던 촛불과 태극기놀음이 또다시 주말이면 날뛰고 있는 듯하다.
잘못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나 그 잘못을 측량하는 잣대가 당리당락이나 개인의 소위 사회공헌측도라는 재력이나 직책으로 가감 삭제를 해도 마땅할까?

물론 머리 맑은 법학자들과 덕성이 많은 도덕군자들이 정리한 법률이니까 당연히 현행법상으로는 맞겠지만, 고분(古墳)에서 나오는 뼈 조각들, 죽은 왕의 사후세계에서도 시중을 받들려고 죽어 간 어린 소녀의 두개골 조각에게 물어보아도 “과히 지당하신 주장들이옵니다.” 할 것인가?
시골 글쟁이 筆者는 이 참에, 죄 없이 깨끗한 사람들 즉 [농담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만이 촛불도 들고 태극기도 흔들면서 우리 사회의 청량제로 우뚝 서기를 기도한다.
-수필가 동화 한봉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5호입력 : 2017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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