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8호입력 : 2017년 04월 18일
배영순 축협 조합장직 상실 대법원 원심 확정. 재선거 6월 중순 문명희·김영수·성원석 출마예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고령성주축협 배영순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오전에 열린 배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 역시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배 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70만원을 준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2015년 6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배 조합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했다. 이후 1년 2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17일 2심 선고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지역주민들과 조합원들은 “조합장으로서의 임기 연장을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축협을 위한 일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1심 판결 이후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불법 돈 선거로 우리 축협에 지원됐던 자금 132억원이 회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고, 또한 식물조합장으로 인해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각종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배 조합장의 조합장직 상실로 재선거가 이뤄지게 된 가운데 문명희 전 축협 전무와 김영수 전 공무원, 성원석 전 축협 과장 등 3명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고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 재선거는 오는 6월 중순경에 치러진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8호입력 : 2017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