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9호입력 : 2017년 04월 25일
이완영 의원 혐의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완영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빌려줬다는 김명석 성주군의원(54)과는 금전거래상 어떠한 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면서 “고소인의 주장만 존재할 뿐”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김 군의원이 빌려줬다는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은 될 수 있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군의원은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457개 증거목록 모두에 대해 동의했다.앞서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 군의원으로부터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 받고, 선거 과정에선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김 군의원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이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의원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며 맞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다음 공판은 5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9호입력 : 2017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