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3호입력 : 2017년 05월 30일
부산관리청 “폐업 안돼, 고발” vs 삼육농장 “이전할 곳 없어” 국도 26호선 일부 조기 개통 ‘기형적 도로’
쌍림면과 고령 대가야읍을 잇는 국도 26호선이 일부 조기 개통하며 기형적 도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의 지연 원인인 삼육농장이 여전히 관내 이전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13년 사업비 1천62억원을 들여 대가야읍 고아리(골안교차로)에서 쌍림면 신곡리까지 6.91km에 이르는 국도 26호선을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사 구간 중간지점에 있는 삼육농장의 미이전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2013년 9월, 약 2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전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4일부터 대가야읍에서 장기리(현문교차로)까지 1.8km구간이 임시로 부분 개통됐다. 사정이 이러하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7일 고령경찰서에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삼육농장을 고발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 지장물(삼육농장) 소유자가 이전을 거부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발조치했다.
고발당한 삼육농장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이다. 이전 기간을 넘겨 해당 부처에 매달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관내 곳곳을 찾아봤지만 돈사의 악취우려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새 축사 부지를 구하지 못한 실정이다. 대안을 찾지 못한 삼육농장은 현재 폐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뚜렷한 현실적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여전히 이전 요구를 고집하고 있다.
지난달 고령군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에 질의했다. 행정대집행 시 돈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법무법인은 ‘돼지를 보관할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의 대집행은 불가능하다’며 ‘대집행이 거의 힘들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의 경우 폐업보상이 이뤄지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변을 보낸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일 법무법인에서 보낸 답변과 부지 매입을 위해 거쳐 온 과정 및 절차 등을 부산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해당 도로는 기존 국도와 연결된 기형적인 도로로 개통됐으며, 이로 인해 원활한 통행이라는 기존 사업 목적과는 달리 병목구간 발생으로 운전자들을 사고위험에 내몰고 있다. 홍하은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3호입력 : 2017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