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4호입력 : 2017년 06월 07일
비용부담으로 자발적인 참여 불투명
고령군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하 지난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부서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축산, 건축, 환경 및 고령성주축협이 참석해 관련절차 간소화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질의응답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적법화의 조기완료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이행의지와 신념이 있어야 한다”면서 “6월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 축산농가에 문자메시지 발송, 홍보물 배부 및 대가야소식지 홍보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의자가 불투명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지원(감면)이 25%에 불과하고, 건축 및 환경관련 시설의 경우 축산농가에 부담하는 등 경제적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적법화 비율이 전국적으로 4% 수준이고 경북도의 경우 2%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수는 131개 농가이며, 군은 적법화를 위해 축협을 통해 80여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했지만 현재 등록된 축사농가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축사는 불법증축, 건폐율 오버, 타인 토지 및 공유지 침범 등의 대부분 가운데, 지난 2013년 2월 20일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축사가 대상이며 완료시기는 2018년 3월 24일이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4호입력 : 2017년 06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