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4호입력 : 2017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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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실시 반출금지구역 확대
고령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지난달 30일 항공방제를 했다. 고령군은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운수면 대평리 150ha 산림에 대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항공방제를 시행했다.
이번 항공방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및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감안해 진행됐다. 이는 소나무류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 숲을 보호해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산림자원 손실을 막기 위함이다.
고령군은 항공방제 시행에 앞서 방제지역 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군은 대구 달성군 논공·구지면 지역 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9조에 의거 성산면 오곡리, 개진면 인안·생·부리, 우곡면 봉산·포·객기리를 추가 지정했다. 한편 기존 반출근지구역은 다산면 전역, 성산면 상용·박곡1리, 운수면 대평·신간·봉평리이다. 이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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