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4호입력 : 2017년 06월 07일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환경, 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1972년 6월5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총 113개국, 3개 국제기구와 257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국제연합(UN) 인간 환경회의에서 채택한 환경원칙 제1항에 “인간은 품위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 평등과 충족할 만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해 환경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했고, 국제사회의 지구환경보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해 이날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에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환경권의 부여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책무와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즉, 환경권의 행사는 그 의무를 수반하는 책무적 권리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각 시·군마다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지불하는 제도로 용량이 다른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토록 하여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된지 벌써 20년이 지났으나, 전국적으로 규격봉투 사용률이 50~60%에 불과한 부끄러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결국 자신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50%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거나,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던져버리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A지자체에서는 규격봉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66일간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지역주민의 봉투 사용률이 90%로 증가하였다고도 한다.
이렇듯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적 권리인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 스스로 그 권리(의무)를 포기하여 법률로써 규제하고, 징벌해야 만이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분명 사람들은 건강과 쾌적함이 보장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자연은 어떠한가? 자연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의 무차별적 공격에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하므로 이 또한 사람들이 지켜줘야 할 또 다른 환경이다. 그래서 헌법 제35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권이 일방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 또한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자연이 온전히 보전되어야 할 권리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권을 헌법에서 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부 민간단체와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즉, 환경권이 단순히 사람위주의 기본권이 아니라 생태적 환경기본권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끝으로 인간은 건강하고, 쾌적하며, 품위있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또한 그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의 자손에게 고스란히 남겨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자연생태 또한 온전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규정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지금 당신은 양심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
고령군청 환경과장 조관훈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4호입력 : 2017년 06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