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5호입력 : 2017년 06월 13일
건설폐기물시설 업체 군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주민 ‘불안불안’ 郡 문화재보호구역 및 낙동강 하류 인접 ‘불허가
건설폐기물시설 설치 허가에 대해 부결을 통보받은 업체가 고령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군은 지난 2월 13일 대가야읍 외리 일대 1만709㎡ 규모의 건설폐기물시설 개발행정허가 신청건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이에 T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부결한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지난달 30일 고령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군은 건설폐기물시설 설치 신청 장소가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장기리암각화)이고, 낙동강 하류와 인접해 침출수 하천 유입을 우려해 허가 신청을 부결했다. 또한 내곡3리 마을 입구는 도로가 협소해 건설폐기물 운송트럭이 지나다니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돼 불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내곡3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군청 입구에 ‘건설폐기물시설이 웬말인가! 결사반대’란 문구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건설폐기물시설 설치에 대해 반감을 강력하게 표하고 있다.
내곡3리 이장은 “올해 초에 부결됐었는데 행정소송 했다는 소식이 들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공장이 들어오려는 장소는 주민들이 다니는 길 바로 옆이고 냇가도 있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바로 인접한 곳에 건설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특히 냇가는 주민들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있어 오염되면 큰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행정소송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홍하은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5호입력 : 2017년 0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