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6호입력 : 2017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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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초, 학생 모의자치법정 열어 기초질서 확립 도모
다산초등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준법정신과 책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올 3월부터 학생 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산초교는 지난 12일 5·6학년 학생회 임원들이 모여 판사, 검사, 변호사, 과벌점자, 배심원 역학을 맡아 규칙위반에 대한 학생 모의자치법정을 열었다.
학생 자치법정이란 경미한 규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교육처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규칙 위반 학생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주고, 처벌 수준은 교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한다. 규칙위반학생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교육처분이 경감될 수 있다.
전교회장은 “직접 판사역을 맡아 해보니 자치법정 과정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우리들이 처벌정도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 자치법정은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도 활동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생활 습관 방식을 체득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6호입력 : 2017년 0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