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오후 02:31: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기고/칼럼

몰카는 예술이 아닌 범죄이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1호입력 : 2017년 07월 25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 고령군민신문 

몰카는 예술이 아닌 범죄이다 !


휴대전화에 폭염주의 알림이 울려대는 한여름이 왔다. 여름하면 짧은 옷차림에 시원한 수영장이 떠오른다. 더불어 이런 짧은 옷차림과 수영복 차림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 또한 기승이다.

최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가 적발되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이 본인의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성폭력처벌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법조항의 표현이 막연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의 자유’와 국민이 자유롭게 행동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예술의 자유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입장을 바꿔 내 몸이 허락 없이, 그것도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힌다면 예술의 자유나 수치심을 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볼 수 있다.

인터넷에 몰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후회 섞인 질문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가해자는 평생의 낙인이 찍히게 되고 피해자 또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다.

경찰은 이 같은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운영 및 홍보하고, 휴대용 몰래카메라 탐지장치를 이용해 범죄우려 지역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더 이상 찍는 사람 개인의 자유나 예술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하여야 할 때이다.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순경 이정미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1호입력 : 2017년 07월 25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고령소방서, 2026년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고령소방서, 대가야 왕릉길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고령소방서, 지역 상생 실천 농촌 일손돕기 실시  
인물 사람들
(사)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2026년 경북노인건강대축제‘게이트 볼(여
(사)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지회장 나원식)는 2026년 4월 29일 경북 경주시 축구공원 5ㆍ6 구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6회 경상북도 노인 
신나는 어린이날! “제20회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잔치”행사 개최
고령청년회의소(회장 박용빈)가 주최·주관하고 고령군이 후원한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제20회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잔치”행사가 5월 5일 대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1,757
오늘 방문자 수 : 7,212
총 방문자 수 : 59,798,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