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4호입력 : 2017년 08월 22일
재무과 , 부가가치세 6억원 국세환급 최근 4년간 23억2천만원, 지방재정 확충
고령군이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2012년부터 착공한 부례지구 낙동강레저 휴양시설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정산을 통해 6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군은 2013년부터 대가야테마관광지, 대가야농촌체험특구, 대가야문화누리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4년간 총 23억2천만원을 환급받아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2016년 대가야문화누리관 정산 환급에 이어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사업이 확정되는 시기에 ‘정산’ 방식을 통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재무과 재산관리담당부서 직원과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법규를 연찬해 실무에 적용한 사례로써 용역비 지출 예산절감의 이중효과까지 거뒀다.
군은 모듬내 캠핑장 조성 사업과 가야국역사루트 재현사업이 완료 될 시점에도 부가가치세 정산신고를 통해 국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확충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곽용환 군수는 “이번 국세 정산 환급금은 직원들이 오랜 업무연구 결과 업무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누락될 수 있었던 국세를 발굴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 했다”면서 “환급된 재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주민복지사업 등에 환원될 것”이라고 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4호입력 : 2017년 0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