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7호입력 : 2017년 09월 12일
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 농관원, 이달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사무소장 이종철)가 지난 6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대비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와 양곡표시 등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홍보해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7호입력 : 2017년 0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