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41호입력 : 2017년 10월 24일
ⓒ 고령군민신문
사람은 어디 있나... ‘유령텐트족’
산촌숲과 미천공원 수 십동 설치 주말별장으로 이용...철거 시급
쌍림면 신촌숲은 여름철이면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아름드리나무가 무성하고 넓은 야영지와 그 앞에는 깊지 않는 물이 흐르고 있어 가족단위의 물놀이 장소로는 그만이다.
또 덕곡면 미천공원이나 상비리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와 공원 등에도 여름철이면 많은 야영객들로 붐비고 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 한철 인산인해를 이룬 형형색색의 텐트가 밀물처럼 빠져나간 지금도 약 30여개의 ‘유령텐트’가 신촌숲에 남아있다. 덕곡 미천공원에도 10여개의 유령텐트가 설치돼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현재 있는 텐트 중 대부분은 주말에 별장처럼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텐트는 비워있어 주민들 말처럼 개인 주말별장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무더위를 피해 가족과 함께 자연발생유원지와 야영지가 조성된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장소가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마치 개인 주말별장처럼 이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물론 행정당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유령텐트가 이미 좋은 자리를 선정하고 있어 휴일 이곳을 찾는 다른 방문객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상황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고 관리를 맡고 있는 각 읍면은 화장실 등 시설물 점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면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장기 설치돼 있는 텐트로 인해 휴양지 관리가 어렵다”면서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물론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돼 있고, 또한 이들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령군은 지난 2008년 10월 고령군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시행했으나 국가권익위에 권고로 조례가 2011년 6월 폐지된 바 있다.
또 지난 4월 미천공원에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일산화가스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은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주말별장으로 이용되는 유령텐트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41호입력 : 2017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