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점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45호 입력 : 2017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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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점검 과태료 10만원...12월 15일까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고령군과 함께 오는 12월 15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판매시설과 읍면사무소, 공공체육시설과 자연공원, 아파트단지 등이다.
장애인 차량이 아니면서 무단으로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도 단속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주차 가능표지를 조작하는 행위는 각각 과태료 50만원과 200만원으로 더 무겁게 제재한다. 더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법이 정한 규격, 면수 등에 맞게 설치됐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를 사각형 모양에서 원형 모양으로 바꿨다. 이전 표지는 올 12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지혜 기자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45호  입력 : 2017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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